1.청년 내일 저축계좌란?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여,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등을 향한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하나이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현 금
2.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자격조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세~34세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 230만원이하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은 1일가구 2,228,445원)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드 충족한자
3.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대해 10만원(혹은30만원)을 정부가 지급함
중위소득 50~100% 이하 : 1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 3년간 납입하면 얼마나 될까? 청년 본인이 3년간 360만원 적립
10 + 10 = 720만원 + 이자 10 + 30 = 1440만원 + 이자
* 조 건 : 3년간 통장유지, 3년간 근로활동 계속, 교육이수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4.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벙법
< 방 문 신 청 > 읍, 면, 동 주민센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신 청 기 간 > 5.1(수) ~ 5.21(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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