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아직도 신청 안 하셨나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데도 신청 못하신분 이글을 관심있게 살펴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 중 특정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 독 가 구 : 2,200만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가구당 :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 우 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금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지급일 : 소득 재산등 심사 후 8월 31일까지 지급
3. 신청기간, 신청하기
-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 ~ 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 ~ 9.15 하반기분 : 3.1 ~ 3.15
- 신청방법 : ARS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가능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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