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월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누군가에게는 쏠쏠하게 다가오는 환급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개인, 법인 사업자
- 근로 소득외 소득이 있는 N잡러
- 3.3% 세금 공제후 급여를 지급 받은 무소속 프리렌서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 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신 분
- 퇴직 소득만 있는 분
- 작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없이 보험모집인, 방문판미원, 계약배달판매원
사업 소득만 있으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 분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분
- 연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분
2.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일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예. 2023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4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4가지 >>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기
2. 손택스 앱으로 전자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하기
4.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고서 작성해 서면 신고하기
4. 종합소득세율
5.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그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은 N잡러, 프리렌서들은 받지못한 환급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조 회 방 법 >>
1. 환급 신청후 계좌로 받거나
2.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가능하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국세환급통지서, 신분증 지참)
어럽고 복잡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일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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