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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상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일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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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권 가진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라면  누구나 오는 4월 10일 있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0일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 없다면 다음의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사전투표 일정 

투  표  일 : 4.5(금) ~4.6(토)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3,500여 개)

선  거  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04.11 포함 그 이전에 태어난 자)

준  비  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만약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가가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 가능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도 이름, 사진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면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는 투표소에서 앱을 켜서

  실행 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 시 앱 캡쳐본이나 휴대폰에 저장된

  이미지로는 본인 확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절차

사전투표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사전투표소에 관내투표와 관외투표로 나뉩니다.

 

관내투표 : 주소지 지역에서 투표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2장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퇴장

 

관외투표 : 본인 주소지 외 지역에서 투표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2장과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

       5.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투표용지는 2장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는 흰색용지이고  정당용 투표용지는

연두색입니다. 관외투표지의 회송용 봉투는 나중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투표용지는 2장으로 국회의원 용지에는 뽑을 국회의원에 기표하고, 비례대표

용지에는 지지할 정당에 기표하는 방식입니다. 주의 사항은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금지입니다. 혹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린 경우 공직 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제도는 언제 도입이 되었을까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겨난

제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4월 1일 있었던  4.10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율이 62.8%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외국민

투표에 이어지는 사전 투표( 4.5 ~4.6 ), 본 투표 (4.10)에서도 유권자 여러분들의 투표

열기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거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 사전 투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빛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투표에

참여하시어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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